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- 사업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3-320-282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