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대상 : 관내 전 출산가정
   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까지
    지원기간 : 5 ~ 25일(1주 5일 1일 9시간 09:00 ~ 18:00)
    지원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- 서비스 제공기관 : 2개소(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(YWCA), SM천사)
    - 서비스 가격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    2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