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, 제2호 주거급여, 제3호 의료급여,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
   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
    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
    ·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
    ·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(1960.12.31.이전 출생자)
    ·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연료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,
  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,
    주민등록표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)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박지숙/063-430-80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