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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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 -
지원 내용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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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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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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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3-430-853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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