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    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
    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    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3-430-85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