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
   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비자
   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   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
    ○ 가맹점
   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활력과/063-430-80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