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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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(단,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) -
지원 내용
○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
- 연1회, 1백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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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하반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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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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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63-430-25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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