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    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  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    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3-430-85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