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전상군경,공상군경
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5.18민주유공자
- 특수임무유공자
- 보훈보상대상자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- 전몰군경, 순직군경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
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국가유공자증 ,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.
3. 본인 통장 사본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3-430-230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