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   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
   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전상군경,공상군경
   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    - 5.18민주유공자
    - 특수임무유공자
    - 보훈보상대상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    - 전몰군경, 순직군경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    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
   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
   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국가유공자증 ,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.
    3. 본인 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