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직불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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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 -
지원 내용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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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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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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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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