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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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-
지원 내용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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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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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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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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