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
    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   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    ○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, 공급계약서 등
    ○ 접수처 :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