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현금 20만원
   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,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(지원중단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지원과/063-430-28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