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-
지원 내용
○ 현금 20만원
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,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(지원중단 등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행정지원과/063-430-283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