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
    ○ 건강보험증(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3-430-85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