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선별검사 결과가 '인지저하'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○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
    - 만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    ※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검사비 지원
    -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·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    ㆍ 진단검사비 : 상한 15만원
    ㆍ 감별검사비 : 의원·병원·종합병원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    -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
    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지원 가능
    ㆍ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불가(자부담)
    단,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    - 개인정보 동의서
    - 협약병원 의뢰서

    ○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진단검사 1, 2단계 결과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    - 개인정보 동의서
    - 협약병원 의뢰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1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2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063-290-4383
    완주군 보건소(치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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