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    - 65세이하의 세대주
    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    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    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    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
    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
    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
    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
    ○ 이사비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
   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지역활력과/063-290-24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