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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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- 65세이하의 세대주
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-
지원 내용
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○ 이사비 5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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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
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3. 가족관계증명서
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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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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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활력과/063-290-24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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