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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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~9세 둘째아 이상 자녀 -
지원 내용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~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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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 제출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
3. 통장사본
4.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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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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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3-290-22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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