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