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 농기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사업대상자
    ❍ 관내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
    ❍ 지원원칙
    - 1순위 :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    - 2순위 :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
    2. 지원자격 및 요건
    ❍ 지원자격 :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1. 사업개요
    ❍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
    ❍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
    -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
    ❍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
    2. 사업대상자
    ❍ 관내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
    ❍ 지원원칙
    - 1순위 :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
   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    - 2순위 :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
   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
    3. 지원자격 및 요건
    ❍ 지원자격 :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

   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    ❍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
    ❍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

    5.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
    ❍ 지원기종 : 5종
    -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(관리기, 농산물건조기, 농산물세척기, 동력살분무기, 자동호스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
    2.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
    3.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/063-290-32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