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   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    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    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
    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

    ○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    -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    2. 온라인신청
    ○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5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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