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 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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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○ 지원내용 :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육아관련 용품
- 소고기 및 산모미역(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, 택배배송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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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(산모, 신생아 거주지 확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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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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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18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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