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    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 신청인 제출서류 
    1. 신분증
    2. 신청서
    3. 통장사본

    ○ 공무원 확인가능 서류(신청인 미제출서류)
     1. 주민등록등본
    2. 주민등록초본(부부각자)
     ※ 행정정보공동이용 사전동의 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55
    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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