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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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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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
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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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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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
건강증진팀/063-290-30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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