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결혼이주여성 -
지원 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설, 추석 명절 전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인구가족과/063-290-22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