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