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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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-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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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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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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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