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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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 -
지원 내용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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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
-주민등록등본, 초본
-건축물대장
-농업경영체
-사업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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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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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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