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
   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사업신청서
    -주민등록등본, 초본
    -건축물대장
    -농업경영체
    -사업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