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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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-
지원 내용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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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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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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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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