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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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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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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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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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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