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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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-
지원 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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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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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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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축과/063-540-32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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