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축과/063-540-32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