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   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   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   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   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 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    -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(시비 지원)
   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  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    -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 사본
    2. 통장 사본
    3. 치매약 처방전
    4. 치매 소견서
    5.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    6.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    7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