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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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
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
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
- 일반장애인 : 50%
(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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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
2. 장애인증명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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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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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/063-625-00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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