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 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    - 신혼부부
    ·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·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    ·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  - 청년
    ·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    ·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    ·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    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
 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 시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(제공양식)
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    3.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관 직인 낙인 필)
    - 대출상품명, 대출용도, 대출잔액, 대출금리 표기 필수
    4.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
    5. 주민등록 등본, 초본
    - 부부의 경우 등본 1부,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    6. 소득증빙서류
    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1년)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    - 부부의 경우 각 1부(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)
    7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  - 전국기준,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(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,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)
    - 부부의 경우 각 1부
    8. 혼인관계 증명서
    - 신혼부부, 청년(미혼여부 확인) 모두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남원시청 건축과/063-620-65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