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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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-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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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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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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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