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
  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    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    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