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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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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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-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
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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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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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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