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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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-
지원 내용
○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○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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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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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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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실/063-539-6125
모자보건실/063-539-61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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