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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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-
지원 내용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- 최대 5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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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제출서류
- 의료비 지원신청서
- 진료비 영수증(원본)
- 주민등록등본
- 입퇴원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서류)
-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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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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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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