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장려금 지원
   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    - 입양관계증명서
   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