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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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-
지원 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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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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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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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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