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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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-
지원 내용
- 서비스 지역 :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※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기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 제한
- 서비스내용 :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대상자 :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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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서비스 가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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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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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통행정과/063-859-55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