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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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-
지원 내용
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
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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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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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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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종합민원과/063-859-58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