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  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
    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종합민원과/063-859-5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