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음식물수거 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■ 지원형태 : 현물(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/ 18개)
    ■ 신청방법 : 신청불요(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자원과/063-859-54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