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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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-
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■ 지원형태 : 현물(종량제 봉투 지원 / 분기당 20L, 9매)
■ 신청방법 :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(신청 불요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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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불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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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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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소자원과/063-859-547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