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■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■ 지원형태 : 현물(종량제 봉투 지원 / 분기당 20L, 9매)
    ■ 신청방법 :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(신청 불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자원과/063-859-54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