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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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-
지원 내용
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
- 주거환경개선서비스 : 전기·건축설비 분야(양변기, 세면기, 방충망, 환풍기 등)
-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: LED등, 단열, 창호, 보일러, 바람막이
- 방범 및 긴급서비스 : 방범창, 대문, 무선초인종, 누수, 누전, 동파 등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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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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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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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택과/063-859-448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