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
    - 주거환경개선서비스 : 전기·건축설비 분야(양변기, 세면기, 방충망, 환풍기 등)
    -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: LED등, 단열, 창호, 보일러, 바람막이
    - 방범 및 긴급서비스 : 방범창, 대문, 무선초인종, 누수, 누전, 동파 등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과/063-859-44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