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2024. 7. 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~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   - 미 혼
    ㆍ19세이상 ~ 39세이하
  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- (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·재산 고려)
    - 기 혼
    ㆍ신청자(대출자)가 19세이상 ~ 39세 이하인 부부
   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
   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    ○ 대상주택
    -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100㎡이하)
    -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
    ○ 지원조건
    - 대출요건 :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
    - 보유주택 수 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(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)
    - 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
    - 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○ 계약서 사본(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(공급)계약서)
    ○ 금융거래확인서(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)
    ○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필수)
    ○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익산시청 주택과/063-859-55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