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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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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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필수서류>
1. 부부신분증 각 1부, 총 2부.
2. 산모수첩,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(분만전) or 출생증명서(분만후)
<추가서류>
1.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부.
2.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-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, 총 2부.
3. 수급자 자격 보유 시 - 수급자증명서 1부.
4. 차상위 자격 보유 시 - 전화 문의
5. 사실혼 관계 일 시 - 전화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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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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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지원과/063-859-48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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