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사업대상 :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·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방법:
    - (온라인) 3 ~4월 중. / 농업e지
    - (방 문) 5 ~ 6월 중. /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(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) 8~9월 추가접수
    ※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,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
    ※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  ○ 구비서류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
    ❍ 사업대상 :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·법인
    ❍ 지원내용 : 인증단계별·품목별 지방비 친환경직불금 차등 지원
    ‣ 무농약: 논(벼, 연근, 미나리) 750천원/ha, 과수 1,200천원/ha, 채소특작기타 1,100천원/ha
    ‣ 유기지속: 논(벼, 연근, 미나리) 380천원/ha, 과수 560천원/ha, 채소특작기타 520천원/ha
    ❍ 지원면적 : 농가당 0.1ha ~ 30ha
    ❍ 지원기간 : (무농약) 친환경직불제(국비) 지원기간 종료(3년) 후 5년간
    (유기지속)친환경직불제(국비) 지원기간 종료(5년) 후 무기한
    ❍ 지원제한:
    ‣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
    ‣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 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
    ‣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·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
    ‣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(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) 농지
    ‣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바이오농업과/063-859-57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