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기저귀·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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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
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가구
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
○ 조제분유
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-
지원 내용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 90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110,000원) 현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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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* ‘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’ 작성시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갈음
3. (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)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
4. (부모 외 신청 시 해당)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‐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5. 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6.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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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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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지원과/063-859-48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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