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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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
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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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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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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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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