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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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순국선열 유가족,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,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,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,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화유공자 등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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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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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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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63-859-53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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