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산나물류,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-
지원 내용
○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
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
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