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불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~5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(지급대상 농지) 쌀밭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    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    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  • 지원 내용
  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    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    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~5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등록신청서
  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/ 시스템 확인
  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
    승계대상자(필수) -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
    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-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
  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: 관련서류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정과/063-454-28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