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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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 -
지원 내용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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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01.29~2026.02.25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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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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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업정책과/063-454-29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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